기증자료 모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그 이후

1) 헌법불합치 결정(2019)의 의의

 

① 임신이 여성의 삶에 끼치는 영향 이해 변화

▶ 합헌 결정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임신 유지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는 문제, 임신이라는 생물학적 상태의 중단으로 태아의 생명을 박탈할지 여부의 결정으로 이해

▶ 헌법불합치 결정

*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임신한 여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고 있는 것”

*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

 

② 권리 충돌에서 의존적 관계 인정으로

▶ 합헌 결정

* 태아의 생명권(공익)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사익) 충돌 문제

* 태아와 모는 별개의 생명

▶ 헌법불합치 결정

* 태아와 모는 별개의 생명이지만, 대립관계는 단순하지 않음

* 신체의 밀접한 결합, 태아의 생명 유지와 성장을 전적으로 모에게 의존

* 태아와 모는 서로 독립적이면서 의존적, 이해관계의 일치

 

③ 생명 보호의 차등 인정

▶ 합헌 결정

* 착상 전 수정란을 태아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진통 시작 후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착상 후 출산 전까지는 생명권 동일하게 보호해야

▶ 헌법불합치 결정

* 발달 단계에 따른 상이한 법적 보호 가능

* 우리 법은 이미 착상 전, 진통 시작 후를 달리 보면서, 생명의 전체 과정에 동일한 법적 보호나 효과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④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단 허용 필요성 인정

▶ 합헌 결정

* 사회적·경제적 사유 인정 시 자기낙태죄 사문화, 낙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생명경시 풍조 확산 우려

▶ 헌법불합치 결정

*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임신 유지, 출산 강제로 인한 여성의 고통 지적

* 자녀 수, 소득 수준 외의 다양한 사유 언급: 학업, 사회활동 지장 우려, 양육 곤란, 경력단절, 혼인 계획 없거나 지속 곤란, 남성의 육아 책임 거부 등

 

⑤ 낙태죄 실효성 부정 및 부정적 영향 인정

▶ 헌법불합치 결정

* 형사처벌보다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낙태 감소 위한 사회적, 제도적 여건 마련 등 사전적, 사후적 조치를 종합 투입하는 것이 실효적

* 여성의 임신 종결 결정은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하여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어서 형사처벌의 효과는 제한적

*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낙태죄 악용 사례

 

<출처>

김정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2)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는 낙태죄 폐지 운동의 끝이나 최종목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재생산권 정의를 위해 나아가는 길에서 마주친 하나의 성과일 것이다. 선고 이후 단체, 연구원, 국회 등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정리하고 앞으로 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