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자료 모아

낙태죄 폐지 운동 – 2012년 합헌 결정까지

저출산 담론이 위기이자 공포로 여겨지며, 정부가 법과 정책을 피임에서 임신으로 초점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2000년대 초반에 낙태죄는 문제시되기 시작했다. 200911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 회의를 열고 낙태방지정책을 포함한 저출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02프로라이프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병원 네 곳을 고발하고, 3월에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낙태 시술 거부로 수술할 병원을 찾기 어려워졌고, 시술 비용도 크게 치솟았다. 이에 여러 단체들이 모여 3월에 결성된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고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길 요구했다. 법적으로는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2012823일 헌법재판소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0헌바402) ‘네트워크는 여성의 삶과 기본권에 대한 고려없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며,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법적,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싸우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얼마 후 11월에 10대 고등학생이 임신중지 수술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낙태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문헌>

박종주(성과 재생산 포럼), 낙태는 죄였던 적이 없다 - 오늘의 낙태죄 폐지 운동」, /성이론, Vol.3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