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자료 모아

합헌 결정(2012)과 헌법불합치 결정(2019) 비교

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판단 경과

 

▶ 2012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10헌바402]

* 임신한 여성의 촉탁에 의한 조산사의 낙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 2010.10. 헌법소원심판청구

* 2012.8. 합헌 결정 (합헌 4, 위헌 4)

 

▶ 2019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 임신한 여성의 촉탁에 의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 2017.2. 헌법소원심판청구

* 2019.4.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불합치 4, 위헌 3, 합헌 2)

* 형법상 자기낙태죄, 의사낙태죄는 2020년 말까지 개선입법 없으면 2021년부터 효력 상실

 

  

2) 합헌 결정(2012)과 헌법불합치 결정(2019) 비교

구분

합헌 (2012)

헌법불합치 (2019)

입법목적의 정당성

O

태아생명보호

정당한 목적

O

태아생명보호

정당한 목적

수단의 적합성

O

낙태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

O

낙태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

목적에 적합한 수단

침해의 최소성

O

· 성장 단계에 따라 생명 보호 차등 둘 수 없음. 필요성 절실할 경우는 이미 허용하고 있음

·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 또는 사유 확대 시 생명 경시 풍조 우려

X

· 결정가능기간 중,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사유도 예외없이 처벌하는 것은 최소한도를 넘어선 자기결정권 제한

 

법익의 균형성

O

· 임부의 자기결정권 제한되지만, 제한 정도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음

 

X

· 양자택일보다,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양 기본권의 실현을 최적화해야

· 생명 보호 공익에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여 공익과 사익간의 적정한 균형관계 달성 실패

구분

합헌 (2012)

헌법불합치 (2019)

태아의 생명권

·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 기본권 중의 기본권

·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동일

성장 단계에 따른

보호 차등

· 성장 상태를 막론하고 생명권 주체

· 착상 이후부터 진통 전까지의 태아는 단계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

· 의학 발전으로 모체 외 생존가능성 높아지고 성장속도도 태아마다 다름. 임신주수나 생물학적 분화 단계를 기준으로 보호를 달리할 수 없음

· 동일한 생명이라도 법질서가 생명의 발전과정을 일정 단계들로 구분하고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착상 전, 진통 시작 후)

·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 임신 22주 내외(마지막 월경 첫날 기준,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인력 전제로) 이후는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

· 생명 보호 위한 낙태 처벌이 모두 위헌은 아님

임신한

여성의 권리

[자기결정권]

·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 출산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포함

· 자기결정권과 인간과 국가의 관계가 남녀 구별 없이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 포함.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 출산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권 포함

· 자기결정권 포함되려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간 확보되어야

  

  

<출처>

김정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