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국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미군정의 좌파 탄압과 여성들에 의한 공창제 폐지운동이 진행되던 시기, 미군정의 행정기구로서 부녀국이 출현하였다. 부녀국은 1946년 9월 14일의 미군정법령 제107호 <부녀국 설치령>에 의거하여 보건후생부 산하에 설치 되었다. 부녀국은 산하에 노동과와 연락과를 두었다. 공식적 역할은 위 직능과 임무에 언급한 것이지만 부녀국이 실제로 중점을 두어 수행한 것은 부녀계 등 부녀행정의 자방하부조직 설치, 부녀계몽을 위한 강습회, 교양교육을 위한 어머니학교 운영, 여성소식지인 새살림 발간 등의 업무였다. 1947년 10월부터는 전국 각도의 지방부녀행정조직에 착수하여 1948년 보건후생국 후생과 내에 부녀계를 설치하였다. 그 외는 위에서 언급한 공창제 폐지와 같이 여성단체들의 요구에 대응한 활동들이었다. 이 시기 부녀국의 여성 관련정책이나 사업은 남녀평등보다 거의 복지적 관점으로 수행되었고 우 익여성단체와의 상호협력 하에 있었다. 여성관련정책을 주관해 오던 부녀국은 1962년 12월 16일 각령 제1715호 에 의거, 생활과가 없어지고 부녀과와 아동과 2과로 개편되면서 국명도 부녀아동국으로 바뀌게 되었다. 1966년 이래 여성관련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재인식되어 각도의 부녀계가 승격되어 부녀아동과로 개편되고, 1970년에는 인구 20만 이상의 시에도 과를 설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