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70조)는
일제강점기의 의용형법이 국가의 인구관리 정책에 따라 존치된 것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생명권을 비롯한 사회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5월 24일 낙태죄 공개변론을 앞두고 진행될 우리의 '위헌 선언'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역사적 선언의 자리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일시: 5월 24일 (목) AM 11:00
장소: 헌법재판소 앞
준비물: 각자의 손피켓 (현장에서 공통피켓도 나눠드립니다)